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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-09-29 14:01:32 조회수 272

[ 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]
1. 계약목적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   ① 입소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
  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  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2. 계약기간
  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단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 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 
    가.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    나.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
    다. 계약기간 중에 등급의 변경, 수가의 변동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면 다시 계약함을  원칙으로 한다.  
  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3. 입소정원 및 입소대상
  1. 입소정원 : 99인
  2. 입소대상 : 65세이상노인 또는 노잉선질환을 가진 65세미만인자로 장기요양등급 1,2,3,4,5등급 판정을 받으신분

4. 입소자 및 보호자의 권리
 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  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  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  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  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  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  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  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 
5.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의무(책임)
  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  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  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  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  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  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6. 계약의 해지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  1)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  2)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  3)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  4)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  5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  6)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  7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7. 입소비용
  1) 입소시 선납(보증금 없음)
  2)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(등급자만 해당)
  3) 일반 : 본인부담금 20% 적용
      감경 : 본인부담금 12% 적용
      감경 : 본인부담금 8% 적용
      기초생활수급자 : 본인부담금 없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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