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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신청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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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서
표준장기요양
이용계획서 송부
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
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종류 | 신청사유 | 신청시기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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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경우 |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변경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
변경 사유 발생시 |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갱신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이의신청 |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|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|
- 이의신청서 - 사실 입증서류 |